[건설의 창] “해외 건설근로자 건강보험 납부 기준 완화해야” ㅣ “정부의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입법안…심각한 부작용 우려”
대한건설협회 “해외 건설근로자 건강보험 납부 기준 완화해야”
정부·국회 등에 건의
해외 건설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면제 요건을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해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를 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정부 관계부처 및 국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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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건설근로자의 보험료 면제 기준이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강화됐다.
건협은 이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와 건설업체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대형건설업체 10개사를 조사한 결과, 약 3000~4000명의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약 80억~1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고, 근로자 개인도 연간 150만~600만원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협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건설현장에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52시간 근로시간 및 탄력근무제 준수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 현장은 자재, 장비, 인력수급이 기후 및 지리적 환경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고 동시에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정부의 업무정지, 이동제한 등으로 최근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는 실정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정부의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입법안…심각한 부작용 우려”
한경연, 입장문 발표 “사업주 부담 증가, 일자리 감소 우려”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정부 입법안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경제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수고용직 63% 싫다는데 '고용보험 의무가입/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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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특고 고용보험 당연적용은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용 부담과 경영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업주의 부담 증가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오히려 특고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이 논의될 때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 분리 △임의가입 방식 적용 △특고 보험료 부담비율 합리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고를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시키고 실업급여와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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