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 발주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7월부터 지급


서울시, 약속한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시작…평균임금 3.4% 증가



「건설일자리 혁신」 선언('20.5.)에 따라 시 발주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7월부터 지급

33개 현장 1,000명 임금 분석… 주휴수당 수령 23%, 평균임금 3.4% 각각 증가

매뉴얼 현장배부‧교육 등 제도정착 추진… 조례 개정 거쳐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도 시작



   서울시가 지난 5월 「건설일자리 혁신」 선언을 통해 약속한 주휴수당 지급을 7월부터 시작했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일자리 혁신」('20.5.28)을 통해 시 발주 공공공사 건설노동자가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가 주휴수당을 지급한 공공 발주 건설현장 33곳의 7월 임금을 분석한 결과, 건설근로자의 주휴수당 수령비율이 23%(14.3%→37.7%), 월 평균 임금은 3.4%(2,174천 원→2,247천 원 *월 72,956원)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33개 현장, 약 1,000명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액, 주휴수당 발생일, 평균임금 증가분을 분석한 것이다. 7월에는 우기 등으로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았고, 첫 한 달 간의 결과인 만큼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이 정착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건설일자리 혁신」을 선언했다. 국내 건설업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며 국가경제의 중요 축 역할을 해왔지만 건설노동자 개개인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이들의 불안정한 삶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난 만큼 대대적인 변화의 전기를 만든다는 목표였다.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의 주요 골자는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 부담분 7.8% 전액 지원 ▴주휴수당 지급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인센티브(고용개선 장려금) 지급 등이다.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발표 이후 시는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을 반영하고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공사계약 및 감독부서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도 배부하고 있다. 

  

또, 건설노동자들이 볼 수 있도록 주휴수당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각 현장에 비치할 계획이다.(별첨2.「건설일용직 고용개선비 홍보물」참고) 




편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시가 지원해 건설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 가입률도 높여갈 계획이다.

  ○ 한 사업장에서 월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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