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컨소시엄, 검단신도시 101역세권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인천도시公, 검단신도시 101역세권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롯데건설 컨소시엄 선정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는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부지 내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사는 금년 5월 민간사업자 공모 후 90일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8월 14일 사업제안서를 접수했으며 지난 28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롯데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검단신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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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에는 대표사인 롯데건설과 함께 금호건설, SDAMC,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총 6개사가 참여하고 대표사인 롯데건설이 금호건설과 함께 책임준공을 하게 된다.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 개발사업’은 검단 1단계 특화구역인 넥스트 콤플렉스에 해당하는 상업용지 C1, C9와, 주상복합용지 RC1(390세대) 등 대지면적 49,540㎡에 달하는 101 역세권에 문화·상업·업무·주거시설을 포함한 차세대 신개념의 복합문화공간을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민간사업자는 복합상업시설을 1단계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건축하고, 6종의 개발필수시설(멀티플렉스영화관, 대형서점, 문화센터, 컨벤션, 키즈테마파크, 스포츠테마파크 등)을 연면적 55,000㎡ 이상 건설 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부지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의 역세권임을 감안하여 지하철 출입구 2개소를 복합상업시설과 연계하여 개설하고, 연접한 4개 획지(C9-①, C9-②, C1, RC1) 간 유‧무형적 연계방안을 제시하여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지역의 핵심상권이 되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향후 도시공사가 출자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승인에 따라 사업 참여가 가능해 사업 안정성이 뒷받침될 수 있다. 또한, 사업부지 인근에 인천지법 북부지원 및 인천지검 북부지청 설치가 확정되었고 검단신도시 및 주변지역 배후인구가 약 40만 명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예상됨으로 내년 최초 주민입주가 예정된 1단계 지역의 조속한 활성화 및 공모사업 평가 시 인천지역건설사의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장려한 만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일정은 선정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연내 사업협약을 체결 할 예정이며, 협약체결 1개월 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단계 부지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토지계약 체결 후 2년 내 착공, 착공 후 4년 내 준공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장은 “검단신도시 1단계 역세권 특화구역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신도시의 랜드마크를 구축하여 도시의 조속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기폭제로 2,3단계 특화구역 역시 차별화된 개발을 통해 검단신도시가 수도권 서북부의 대표적인 신도시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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