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준공 건설원가’ 61개 항목 업계 최초 공개...건설업계, 반발
SH공사, 분양아파트 준공 건설원가 61개 항목 최초 공개
공공분양 아파트 준공 건설원가 공개 전면시행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공종별 도급공사비 47개 항목, 지급자재비 6개 항목, 기타 직접 공사비 6개 항목 등 총 61개 항목 공개 준공 건설원가 공개통한 투명한 경영 및 시민의 알 권리 존중 실천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앞으로 준공되는 분양아파트의 준공 건설원가를 61개 항목별로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종별 직접 도급계약 및 지급자재 자체발주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준공 건설원가를 항목별로 공개하는 것은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기업 중 SH공사가 최초이다.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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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설원가 공개 대상은 SH공사가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하고, 건설공사 및 지급자재에 대해 발주・계약・관리・감독하는 분양아파트이며,준공된 단지 중 항동 하버라인 4단지를 공개 시범단지로 선정하여 29일(수)『준공 건설원가 내역서』를 공개하고, 이후 준공되는 고덕강일 공공분양 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공개 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이전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시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이 개정(2019.3월) 되기에 앞서 2018년 10월부터 선제적으로 분양가 공시항목을 확대 공개하여 왔다.
하지만, 기존「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공시항목(62개)에 따른 분양가 공개서는 실제 건설원가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SH공사는 이를 보완하여 서울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파트 건설공사에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기반으로 작성한 ‘준공건설원가 내역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이번 결정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서울시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수동적 공개가 아닌, 투명경영을 추구하는 SH공사의 주도적 결정이었다는 점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볼수있다.
SH공사 김세용 사장은 “이번 준공 건설원가 공개를 통해 공기업으로서 주택건설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며, “SH공사는 앞으로도 적극적 정보개방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29일(수) 공개되는 항동 하버라인 4단지 아파트 등 향후 공개되는『준공 건설원가 내역서』 전문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준공 건설원가 내역 : 총 61개 항목
도급공사비(47개), 지급자재비(6개), 기타 직접공사비(6개), 그밖의 비용(2개)
도급공사비 중 토목분야는 조경공사, 토공사, 흙막이공사, 옹벽공사 등 공종별로 9개 공사비가 공개되고, 건축분야는 공통가설공사, 기초 및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등 공종별로 19개 공사비가 공개되며, 기계설비분야는 급수설비공사, 오배수 및 환기설비공사 등 공종별로 8개 공사비가 공개된다. 이 외에 그밖의 공종으로 4개의 공사비와 수급사 이윤 등 그밖의 공사비로 7개 항목을 공개한다.
지급자재비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공사별로 6개 항목으로 공개한다.
기타 직접공사비는 간접비 성격의 감리비, 설계비 등을 포함하여 6개 항목으로 공개한다.
그밖의 비용은 건설자금이자, 직접인건비 및 경비 등 2개 항목으로 공개한다.
SH공사
SH공사, 아파트 ‘준공 건설원가’ 공개 논란
도급비 등 61개 항목 공개 방침
“분양가상한제 등과 이중규제”
건설업계, 반발 목소리 높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앞으로 준공되는 분양아파트의 준공 건설원가를 공개하기로 결정해 적잖은 논란이 예고된다.
SH공사는 공사가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하고, 발주·계약·관리하는 분양아파트의 건설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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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건설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건설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준공 건설원가 내역은 총 61개 항목으로 도급공사비(47개), 지급자재비(6개), 기타 직접공사비(6개), 그 외 비용(2개) 등이다.
대표적으로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의 이중규제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민간 기업의 경영 비밀 유출 등이다.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되는데 원가공개 압박까지 하는 것은 건설업계에 대한 이중규제”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현장마다 원가의 차이가 큰데, 일부 현장 원가를 공개해 분양가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원가 공개의 주요 목적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3일 부동산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예상 공급 가능 물량으로 50만호를 제시하기도 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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