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안전불감증] 중부발전, 화력발전소 건설 임의로 52억원 낭비


안전규정 어기고, 사업비 부풀리고…화력발전소 52억원 낭비


    레일식 운반 장비인 호이스트는 위험 장비라 설치하기 전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중부발전은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고용부 안전 인증도 받지 않고 19곳에 호이스트를 설치하고 일부 사용까지 했다. 건축물 사용 승인, 대기환경ㆍ폐수처리 시설 가동 신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상업 운전(전력 생산)도 했다.

중부발전은 사업비도 부풀렸다. 공사량에 변함이 없는 데도 리프트카, 품질관리 활동비 등 7개 항목 사업비를 계약 내역보다 17억8000만원 늘려 책정했다. 1인당 하루 140만~380만원에 이르는 직원 해외 교육 비용을 발전소 건설비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김현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국장과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력발전소 건설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화력발전소 건설ㆍ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서울복합화력발전소와 신서천화력발전소를 맡은 중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 민간 발전사인 강릉에코파워, 고성그린파워 등이다. 진행 중이면서 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 사례는 안전 규정 위반, 사업비 부풀리기에 그치지 않았다.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부에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하 방수 공사도 부실이었다. 현장 점검 결과 41곳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정부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누수 구간은 지난해 10월 원인 규명을 거쳐 방수 공사를 다시 시행한 상태다.

정부의 실태 점검에 따라 총 8건의 법령 위반, 52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과다 지급, 18건의 안전ㆍ품질 관리 부실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고발을 했고, 과다 지급된 52억원은 건설사ㆍ설계사 등으로부터 환수하도록 요구했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중부발전 담당자에 대해선 징계를 요청했다. 직원 해외 교육비를 사업비로 떠넘긴 중부발전 담당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했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그간 사업자 선정 시 경제성 분석, 제3자 경쟁 등 사전검증 제도가 미비했고, 건설ㆍ운영과정에서의 사업비 변경 검토, 현장 점검, 준공 검사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권한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내년 1분기까지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토대로 민간 사업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 권한을 확보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정책관은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전소의 설계 용역과 관련한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찰제도의 도입을 2021년 1분기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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