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업계, “국토부 검사수수료 50% 기습 인상”...일방 결정 거센 반발
“하필 이 시국에”…국토부 “검사수수료 50% 인상” 입법예고
항타항발기·기중기 등 검사주기도 단축…미수검 처벌 강화
장비 대여업계 “논의없는 일방적 결정” 거센 반발 불가피
코로나19로 모든 산업이 침체의 수렁에 빠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안전을 볼모로 건설기계 정기검사 수수료를 50% 인상하는 등 검사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대책들을 쏟아냈다.
특히 이번 조치에 앞서 이해 관계단체 등 건설기계 대여업계와 어떤 사전 조율 및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대여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타기 모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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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검사 수수료를 현행 55,000원에서 82,500원으로 인상한다. 50%의 전례 없는 인상률이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지난 2016년 14년 만에 인상했으나 6.7% 인상에 그쳤다. 50%의 과도한 인상폭은 어떤 공공 성격의 수수료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장비 대여업계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검사주기를 단축한다.
항타항발기와 기중기(무한궤도식)는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터널용 고소작업차는 2년에서 1년, 도로주행 건설기계는 기존 1년에서 제작년수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6개월로 단축한다. 연식 10년 이상의 장비가 많은 콘크리트믹서트럭 대여업계는 크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분석이다.
미수검 건설기계의 과태료를 올리고 건설현장 사용 및 운행을 제한한다.
현행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인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을 30일을 초과할 경우 3일마다 5만원씩 가산토록 상향 조정한다(기존 1만원).
또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며, 중대 결함(제동장치 고장 등)이 있는 장비의 경우 소유자에게 사용 및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정비명령 이행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이행 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도지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에도 없어 장비 대여업계를 옥죄는 규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1차례였던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를 3차례로 늘리고 검사명령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연식 및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 등록말소 외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번호표 미부착 또는 미봉인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기종별 단체들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필요할 경우 출장비(5급 공무원 기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특정 기관을 위한 조항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은 일비(일당) 2만원, 식비(1일당) 2만원, 숙박비(1박)5~7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교통비는 따로 실비 처리해 받을 수 있다. 검사원도 이 수준의 출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진회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장은 “믹서트럭의 경우 10년 이상 오래된 연식의 장비가 많아 개정안처럼 검사를 이번 개정안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모든 운송사업자들이 죽으라는 소리”라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개정안을 결사 반대하고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천우 (사)천공항타항발기협의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건설현장의 무차별적인 연식제한을 책임지고 막아준다면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여사업자가 검사를 1년에 십수 차례 받아야 하고 검사비용도 급격히 상승해 우리 업계를 고사시키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건협 등에 한마디 논의 없이 법안을 강행한 부분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며 모든 기종이 뭉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기종별협의회는 6월22일 국토부를 방문해 강력 항의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처: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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