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선은 어떻게 거래되나 ㅣ 무인도 개발해 살아보세요


어선도 반드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세요


해수부,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 조성 위한 기반 구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무등록 어선중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과거 어선거래 시장은 공개시장이 없어 브로커에 의한 음성적 거래가 빈번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매대금 편취 등 사기행위나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자주 발생하였다.



https://www.xn--v69ap5sduh6ve.kr/main/open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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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 관련 위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어선법」을 개정·시행(2017. 6.)하고, 어선거래 누리집( www.어선거래.kr )을 통해 어선 매물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어선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어선거래 누리집을 대폭 개편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어선 매수 의뢰부터 거래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 등록 매물건수 총 453건 : (‘17) 1건, (’18) 40건, (‘19) 254건, (’20.6) 158건

** 시스템 접속건수 : (‘17) 16,259 → (’18) 46,844 → (‘19) 177,263 → (’20.6) 88,414




그러나, 이러한 어선거래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어업현장에서는 무등록자의 어선 중개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등록 어선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를 추진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였다.


먼저, 내년부터 어선 관련 교육기관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여 교육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신규교육을 담당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양 교육기관*이 모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 (∼’1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2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한, 등록되지 않은 어선중개업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 변경 신청 시 어선 중개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며, 주요 항포구나 위판장에 홍보물을 게시하여 어업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였다. 어선중개업자는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등록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전국에 349명의 어선중개업자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하지 않고 어선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어선거래 누리집을 운영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선거래정보팀’이라는 전담조직을 신설(‘20.7.1)하여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류선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거래는 등록된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어선거래 전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쉽고, 편하게 어선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어선거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국민에게 다가가는 무인도로… 무인도서 활성화 밑그림 그린다


해수부, 제2차(2020~2029)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무인도서의 보존 중심 정책에서 이용자 중심 정책으로 무인도서 정책방향을 전환한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20~2029)’을 확정하고 23일(목) 발표하였다.


무인도서는 해양관광거점으로서 잠재적인 가치가 크고, 해양영토 수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무인도서 및 주변 해역의 관리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10년간은 1차 계획(2010~2019)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으나, 무인도서 이용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보전 위주의 규제로 무인도서 이용·개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번에 수립하는 2차 계획(2020~2029)에서는 무인도서 보전을 더욱 내실화함과 동시에, 무인도서 이용과 관련된 규제 합리화, 이용편의 제고 등도 추진하여 무인도서 활용의 불편함을 더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 계획은 ‘자연과 사람,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무인도서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①무인도서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②과학적 관리를 통한 보전 내실화 ③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3가지 정책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① 무인도서 이용활성화 : 규제완화, 이용편의 등 활용도 제고 >

먼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개발이 가능한 무인도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무인도서 행위제한 관련 각종 규제 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시설·등대를 설치하는 등 공공목적의 사업과 기존 건축물 개·보수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인도서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 간이휴게소, 관리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시 편의시설 설치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고, 레저선박 임시 정박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무인도서 관광?개발에 필요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구축하고, 전국 주요 여객터미널에 무인도서 탐방센터를 설치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역사적?자연적?인문학적 가치가 있는 ‘한국의 무인도서 100선’을 선정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한 무인도서 문화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 제작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5월 무인도로 선정한 인천 옹진군 '부도'. /옹진군 제공/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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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전 내실화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 >

생태적으로 우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해역에 산재하여 관리가 힘들었던 무인도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 무인도서로 재탄생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위성영상, 무인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조사기술을 활용하여 관리 및 보전 필요성이 높은 무인도서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사람 출입여부, 훼손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유형이 지정되지 않거나 지번이 등록되지 않은 도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등록을 추진하여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해기점 무인도서 등 국가의 특별 관리가 필요한 무인도서에 대해 특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 ③ 민관 거버넌스 구축 : 민간의 무인도서 이용, 관리 지원 >

기존 정부 주도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분야의 무인도서 관리 및 사업화 역량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이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육지 또는 유인도와 인접한 무인도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등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인도서보전협회’ 설립을 추진하여 무인도서 보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안보?관광?통계 등 분야별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연관 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무인도서 관리 내실화를 도모하고,  개별 기관에서 생산하는 무인도서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관리 일원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통합관리 플랫폼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성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은 “이번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은 무인도서 보전과 이용?개발 등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계획이 실질적으로 무인도서 이용?관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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