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ㅣ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등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8월 31일까지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 문제 개선 등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국토계획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7.8)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으며,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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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지규제 개선 및 합리화


①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95조)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②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시행령안 별표 21)

농림지역에서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점(500㎡ 이하) 입지를 허용한다.


③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84조 등)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 시설 외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까지 확대*한다.

* (기존)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통업무설비·유원지

(확대) 시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④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시행규칙안 제6조)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 뿐만 아니라「도시가스사업법」제39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한다.


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9조)

이면도로 중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한다.


⑥ 계획관리지역 난개발 방지(시행령안 별표 20)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되, 적용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

* (개념) 지자체가 기반시설설치·건축물용도 등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가

* (인센티브) 용적률 등 개발밀도 확대, 건축용도 확대,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 심의 면제


[2] 그 밖에 제도상 미비점 등 보완


①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시행령안 제25조)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 건축물 높이, 건축선 등의 경미한 변경,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 변경 등


②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 허용기준 명확화(시행규칙안 별표2)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기준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모두 집수구역 안에 형성된 경우”로 명확히 한다.

* 기존에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에 대한 공간적 범위가 불명확하여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




③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시행령안 별표7~11)

숙박시설·위락시설과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 측정 기준점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에서 이격거리 산정 기준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명확히 한다.

* 기존에는 이격거리 산정 시 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지 건축물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측정기준점이 불분명


④ 개발행위허가 관련 일부 미비점 개선

(시행령안 제59조제6항, 시행규칙안 제10조의4, 별지 제5호, 제5호의2)


행정청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시 조치할 내용과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변경 신청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상주 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 7. 22 ~ 8. 31

의견 제 출 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9, 3712 / 팩스 044-201-5569)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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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②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사업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였다.

*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③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마련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였다.

*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추도록 함


④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ㆍ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⑤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하였다.


⑥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

주택조합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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