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버린 폐기물도 땅 주인이 치워야" 대법


대법 "다른 사람이 버리고 간 폐기물도 땅 주인이 치워야"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이라도 땅 주인이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낸 투기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남 부여군 한 폐공장 부지에 각종 폐기물이 쌓여 쓰레기산을 이룬 모습. /신현종 기자


A씨는 2015년 11월 경매로 양주시 내 940㎡ 규모의 잡종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땅에는 30여t의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다. A씨가 경매로 땅을 사들인 뒤에 추가로 약 500t의 폐기물이 또 버려졌다.


양주시는 A씨가 폐기물관리법상 ‘토지의 청결 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주인 책임이 없는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는 ‘청결 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책임이 없다며 양주시의 폐기물 제거 명령을 취소했다. 땅에 방치된 폐기물은 A씨와 무관한 제3자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A씨가 폐기물을 치우지 않았다고 해도 청결 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인물에게 처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판결을 뒤집어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토지 관리를 하지 않고 폐기물 제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청결 유지 노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표태준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0/20200710012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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