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자 구두 설계변경 금지된다
공공발주자 구두 설계변경 금지…정부 계약예규 개정·시행
공공건설 현장에서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 계약관련 요청을 구두로만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연장사유가 발생시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차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정한 공공계약 관행 정착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해 18일 공포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공사장 안전점검 (출처 안양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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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발주자의 불공정계약 유형이 명시적으로 금지돼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고, 공정계약 서약제도 등의 도입으로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계약예규는 공공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편법적인 비용·부담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에 불공정행위를 열거하고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장기계속계약에서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차수 계약을 해지하고 사후에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계약체결과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 부담분을 계약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계약관련 요청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시행하는 행위도 불공정행위로 정했다.
또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노무·인사 개입행위를 못하게 했다. 그간 용역계약에 있어 일방적으로 근로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해 교체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용역근로자 교체 요구 사유도 법령 위반이나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의 과도한 예정가격 삭감에 따른 저가수주, 공사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으로 종전 물품계약 내역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체결한 물품의 낙찰단가(예정가격×낙찰률)를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금지했다.
발주기관의 공정계약 서약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계약상대방의 청렴서약서에 대응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시 발주기관에 대해 △계약업체에 대한 뇌물요구 금지 △경영·인사 개입 금지 △계약과 무관한 의무부과 및 부담 전가 금지 등을 서약토록 한다.
계약업체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출한 기술·지식은 공익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을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해당 기술·지식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적정한 사용대가를 지급토록 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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