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가어항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완료...91.5% 성능 확보


국가어항 시설물 91.5% 내진 성능 확보


방파제, 소형선 부두 등 기존 시설물 774개소 내진성능평가 완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999년* 이전에 설계되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어항 주요 시설물(774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91.5%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1995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내진설계기준 설정이 의무화되었으며, 1999년에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 처음으로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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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일본 고베지진(규모 7.2)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국내 지진방재대책의 일환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1995. 12. 6.)하였으며, 이후 2008년 3월 28일 「지진재해대책법」(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제정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보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내진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방파제, 소형선 부두 등 주요 국가어항 시설물 774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708개소가 내진성능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진성능 확보율은 91.5%로 평가되었다.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진기준으로 규모 6.5 미만 수준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성능 기준을 의미


내진성능 기준에 미달된 나머지 66개소 시설은 지진위험구역 여부, 시설물 중요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총 13개소에 대해 내진보강공사를 마무리 했고, 오는 2025년까지 53개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묘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국가어항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어항을 만들기 위한 내진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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