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있어야 위생설비공사 가능ㅣ “건축시기 불문, 이행강제금 부과는 모순”…‘건축법’ 대표발의
건축공사업 면허 있어야 위생설비공사 가능
질의: 하도급 기계설비공사
직영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위생설비공사를 할 수 있는지.
회신: 주택 건설공사 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자 위생설비공사 가능
직영방식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라면 주택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방수·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를 포함한 전체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5. 7.>
<국토교통부 제공>
아파트관리신문
조경태 “건축시기 불문, 이행강제금 부과는 모순”…‘건축법’ 대표발의
조경태(미래통합당, 부산 사하을) 의원은 18일 과거 정책적 필요에 의해 형성된 정책이주지에 있는 위법건축물에 부과해오던 이행강제금을 면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행강제금 제도는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주 등이 시정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blog.naver.com/darkhose29/22093832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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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책이주지는 1960~70년대 정책적 필요에 의해 형성된 집단 거주지로,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화로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 정비가 상당기간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반건축물이 발생했다.
지난 2008년 3월 현행법 전부개정을 거치면서 경과규정 부칙이 삭제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이전 위반건축물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형성된 정책이주지 내에 있는 상당수의 위반건축물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조경태 의원은 “60~70년대 정부의 명령을 충실히 잘 따른 정책이주민들에게 지금에 와서는 건축시기를 불문하고 처벌적 성격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그동안 생활환경을 개선시키지 않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일정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에게만 일방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 잡고 법률 집행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행강제금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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