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내진보강 감사원과 정반대로 감사 지적


서울시, 감사원 감사와 정반대로 감사 지적


서울시의 감사원 감사결과와 정반대 결론

엔지니어들 어리둥절


  서울시가 감사를 통해 지하철 내진보강 설계과정에서 과다설계를 해다면서 설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벌점 부과 의견을 냈으나 그 내용이 감사원의 내용과 정 반대여서 엔지니어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2010년부터 발주한 여러건의 지하철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설계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설계자가 필요 없는 보강을 설계에 반영했다며 이미 시공된 공사비를 돌려받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설계자들에게는 벌점을 부과하라는 의견을 발주처인 서울교통공사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가 설계에 반영한 단부구역 연성보강을 문제삼았다. 연성보강이라는 것은 구조물이 지진력에 대해 유연하게 거동하도록 띠철근(횡방향철근)을 충분히 배치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보강이 필요 없는데 설계자가 보강하는 것으로 설계해서 서울시가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것이고 설계자들은 설계기준에 연성능력을 확보하라는 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80년대에 완공된 서울지하철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당시에는 내진설계 규정이 없던 시절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단계별로 서울지하철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보강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2010년부터 발주된 내진성능평가와 보강설계에서 설계자들과 서울교통공사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한 단부구역의 연성능력을 확보를 위해서 보강을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를 마쳤고 일부는 시공이 완료됐다.


한편 감사원은 2018년 8월 철도시설공단 감사에서 탄성설계를 적용한 343개의 교각이  설계기준이 요구하는 단부구역의 철근상세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감사 내용과 서울시의 감사 내용이 정반대의 의견으로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감사과정에서 "설계기준은 신설구조물에 적용하는 것이고 기존 구조물에는 설계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설계자는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법령에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되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의 감사 내용에 따라 설계사를 상대로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고 설계자들도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경 기자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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