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ㅣ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판매중지 및 리콜 실시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범위 확대…개발면적 50만㎡·수용인구 1만 이상

광역교통시설 공급 부족 완화·입주민 교통불편 해소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지난 해 10월 발표된 ‘광역교통 203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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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

종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개발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수립 기준이하의 쪼개기·연접개발로 인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하여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를 강화(개발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명 이상)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수요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손덕환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쪼개기 및 연접개발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판매중지 및 리콜 실시


케이테크(주), (유)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주) 6개 형식 237대

시정조치 전 자비 수리한 경우 수입사에 전액 보상 신청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케이테크(주), (유)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주)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


이미 판매되어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추가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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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조사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지브(Jib)가 꺾이면서 추락하여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 사망




제작결함 조사를 통해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볼트로 고정된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꺾이면서 붕괴되었다.


동일 또는 유사한 형식의 다른 타워크레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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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판매된 장비에 대해서는 케이테크(주) 등이 무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점에 대해서는 안전 제고 및 부실 형식신고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조치는 지브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제공하여 풀림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2020년 6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케이테크(주) 주기장(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18번지)에서 무상으로 수리(지브 연결핀 가공, 분할핀 제공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수입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 수입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입사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입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케이테크(주) 관리부(☎ 02-400-865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정조치 대상 타워크레인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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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11월 30일 부산 동래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DW2945)에 대해서도 제작결함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제작 결함 외에 허위 연식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면서,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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