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기준 대로 했는데 벌점에 손해배상까지?


설계기준 따랐는데 벌점에 손해배상까지


서울시 감사결과에 설계 엔지니어들 반발 거세져

설계기준 따랐는데 벌점에 손해배상까지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지하철 내진보강 특정감사 결과 설계사와 엔지니어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벌점을 부과한 것이 과한 조치라는 엔지니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2010년과 2012년에 발주했던 지하철 내진보강 사업 진행과정에서 과다한 보강을 했다며 설계사에게는 손해배상 청구와 입찰참가제한의 조치를, 설계 엔지니어들에게는 벌점부과하라는 의견 내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참고자료]  내진보강사업 진단 자문단이 서울지하철 안전점검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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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2월20일부터 3월 27일까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내진보강 추진 실태'에 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같은해 11월26일 교통공사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서울시 감사 지적 내용중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연성보강'이다. 서울시는 설계사와 교통공사가 선택한 '연성보강'을 과다설계로 보고 처분을 요구한 반면 설계사와 엔지니어들은 설계기준을 따랐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내진성능평가 결과 구조물이 지진력에 대해서 충분히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연성보강을 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고 설계자는 설계기준에 지진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단부구역'에는 연성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연성보강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콘크리트기둥이 갑자기 파괴되지 않도록 철근을 충분히 배근해 연성(유연성)을 높여주는 것을 말한다. 


결국 서울시와 설계엔지니어들은 설계기준의 적용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설계기준은 신설구조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엔지니어들은 기존구조물에 설계기준을 적용하지 말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계 업계에서는 기존구조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공단에서 발간한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요령'을 따르고 있고 해당 요령에도 '도시철도내진설계기준'과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이 관련 규정으로 명시되있다는 것이다. 지진및화산재해대책법에도 '내진성능평가는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계엔지니어들은 수차례의 발주처 협의와 자문회의,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들을 따라 준공된 과업에 대해 엔지니어들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 엔지니어들을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조치도 요구하였으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지나 입찰참자제한 조치는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건과 관련된 설계사들은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있다.

정진경 기자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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