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용역 계약금 선지급 80%까지 확대 ㅣ 국가균형발전 대형프로젝트에 지역건설사 참여 의무화
지자체 공사·용역 계약금 선지급 80%까지 확대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제조·용역 계약과 관련해 선금으로 지급하는 계약금 비율이 8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등 3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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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가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계약금 비율이 70% 이내였다.
하지만 개정안 마련으로 선금 지급 비율 등이 확대돼 지자체의 신속한 자금 집행이 가능해져 용역 계약 등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대폭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에서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공공건축 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올해 6월에서 2022년 6월까지 연장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국가균형발전 대형프로젝트에 지역건설사 참여 의무화
행안부, 지역규제 혁신 대표사례 발표
국가균형발전 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적용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계약 체결 시 지역 건설회사의 참여가 의무화되는 등 지역 현장의 규제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현장의 규제 개선 사례를 26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매년 지역기업·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생활 속 규제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해오고 있다. 올 1분기에는 641건의 과제를 발굴해 소관부처와 협의했으며, 이 중 75건의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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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보면 국가균형발전 대형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 1곳 이상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으로, 그간 소규모(정부 78억원 미만, 공공기관 23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이와 함께 신산업·중소기업 지원, 도시재생 등의 분야에서 △산불 진화용 드론의 활용범위 확대 △공장 처마·차양시설 등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 △한우 축사의 퇴비사 시설 기준 완화 △어린이 공원에 설치된 노후 어린이집 증·개축 허용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 명문화 등의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제시했다.
행안부는 규제 개선 효과가 실제 지역 현장에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접하는 규제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건의함으로써 지역에 꼭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혁신 노력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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