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 규정 두어야
건설업계,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사항 설정해야
소방시설공사업법 국회통과 '안전위험' 우려 표명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 증가
시행령에 예외사항 설정토록 추후 대처방안 마련 준비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분리발주가 오히려 화재사고를 부추긴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방시설 점검 모습 출처 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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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건설업계는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처럼 소방시설공사 시행령에도 예외사항을 둘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시간을 다투는 긴급복구공사의 경우 급히 건설업체가 투입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거나 턴키 입찰참여가 가능토록 기타 공사업 분리발주 등의 법 사례를 참고해 예외사유를 합리적으로 설정토록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할 경우 안전과 품질 악화, 하자책임 소재 불분명 및 신속한 보수 곤란, 효율적 공사수행 곤란, 소비자의 공사발주 선택권 침해,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건축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만을 단독으로 분리발주하면, 소방공사는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안전·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게 되므로 과거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사고의 사례에서 보듯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국회에선 ‘소방시설공사업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방시설업자 자격을 겸비한 종합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와 일괄 수주하면 저가 하도급 및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소방시설공사는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도 분리발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돼 있다”며 “분리발주된 공정에 대해서 종합건설업체의 관여가 불가능해지면 오히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최근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에서 보듯 건설현장은 위험한 공정의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므로 전체 공정에서 위험한 작업에 대한 조율과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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