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압류 임금체불 막는다..."'전용계좌’ 개설도 추진" l 공공공사 저가계약 여전..."적정성 심사제 무용론"
계좌 압류 따른 임금체불 막는다…‘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추진
일자리위, 임금직접지급제 개선안 발표
정부가 건설사의 부도·파산으로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에서 활용 중인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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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자체 운영중인 대금지급시스템 등에 대한 개편 방향을 담고 있다.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계좌 분리 및 자재‧장비 대금 직불 개요도.
정부는 우선 오는 6월까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에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내용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사 명의 계좌 압류로 인한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미지급을 막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건설사 계좌에 다른 용도의 자금과 임금이 혼재해 있어 계좌 압류 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명하는 데 어려웠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도급금액 부분 중 임금 부분은 압류할 수 없다.
상생결제시스템 개선방향 모식도.
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시스템의 개선도 추진한다. 상생시스템은 발주자가 건설사 명의 계좌가 아닌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선지급금’이 정식 기성과 다르게 예치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 등에게 지급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선금·선지급금도 예치계좌를 거치도록 올 하반기 중으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예치계좌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법 개정도 하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체불e제로는 자금관리를 위한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계좌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공단은 오는 6월부터 일부 현장에 시범 운영한 뒤, 2021년에는 공단 전 현장에 개선 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와 타 시스템을 비교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대금지급시스템의 적용 공사 대상 범위를 현행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공공공사의 약 50%에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 있어도 공공공사서 저가계약 여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현장에서 현재 진행중인 하도급공사 가운데 6.5%가 하도급률 82% 미만의 저가 하도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저가 하도급을 지양하겠다고 밝혀온 종합건설사들의 공언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저가 하도급을 막기 위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에도 불구하고 저가 하도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심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이 지난달 공단 발주 공사의 하도급계약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현재 시공 중인 현장의 하도급계약은 총 857건, 그 가운데 6.5%인 56건이 하도급률 82% 미만의 저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사는 총 13개였다. A사(12건), B사(8건), C사(6건), D사(5건), E사(5건) 등 대형건설사 위주로 많았다.
이에 대해 공단과 일부 원도급사는 저가 하도급 공사 건에 대해 적법한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도급사가 불가피하게 하도급률 82% 미만으로 계약할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하게 돼 있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건설사들은 종합건설사들이 저가 하도급 근절에 나서겠다고 꾸준히 발표해왔고, 일부 건설사는 구체적인 개선방안까지 발표했는데, 그동안의 태도와 배치되는 결과여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 종합건설사들이 안전과 품질관리 차원에서 저가 하도급 근절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했지만, 저가 하도급 계약 현황을 보니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토로했다.
또한, 저가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의구심을 제기한다. 업계 관계자는 “생각보다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저가 하도급이 많아 놀랐다”며 “일부에서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 심사결과 공개 등 투명한 제도운영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은 저가 하도급 56건을 사후평가대상으로 정하고 연 2회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적정성, 하수급인의 대금집행 투명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본사 차원에서도 점검반을 별도로 구성,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하도급심사 적정성,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등을 점검한다. 계약처에서는 하도급 계약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단계별 점검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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