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영문계약]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과 위반 Non-Performance and Breach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과 위반 Non-Performance and Breach 


    모든 종류의 계약서에는 각 당사자들의 계약 상 책임 및 의무 그리고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 하는 경우,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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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미국 계약법상 어떠한 사항이 고려되어 계약의 중대한 위반 여부가 결정 되는지 및 중대한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제241조에 따라서 다음의 경우가 고려되어 계약의 중대한 위반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Circumstances Significant in Determining Whether a Failure Is Material

In determining whether a failure to render or to offer performance is material,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re significant:


(a) the extent to which the injured party will be deprived of the benefit which he reasonably expected (계약을 위반 하지 않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하였던 이익의 박탈의 정도);


(b) the extent to which the injured party can be adequately compensated for the part of that benefit of which he will be deprived (계약을 위반 하지 않은 당사자가 기대하였던 이익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


(c) the extent to which the party failing to perform or to offer to perform will suffer forfeiture ([만약 중대한 계약위반인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입을 피해의 정도);


(d) the likelihood that the party failing to perform or to offer to perform will cure his failure, taking account of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any reasonable assurances ([계약 위반 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본인의 위반을 시정할 가능성);


(e) the extent to which the behavior of the party failing to perform or to offer to perform comports with standards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의 행동이 신의성실 및 공정한 거래의 기준에 부응하는지 여부; 즉, 고의성의 존재 여부).


계약위반의 중대성은 의무이행의 여부가 보다 쉽게 판단될 수 있는 물품매매계약/총판계약 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정도의 평가를 요하는 서비스계약/공사계약에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금전적 배상과 같은 손해배상에 더하여 자신의 계약상 의무 또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테이트먼트 제242조 참조). 위 리스테이트먼트 조항에 나열된 사항 이외 계약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 볼 만한 중요한 요소는 위반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은 의무가 계약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핵심적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사소하고 의도적이지 않은 계약의 위반(minor breach)의 경우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는 오로지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당사자는 여전이 본인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사소한 계약위반을 이유로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지요 (미국 뉴욕주 대법원 판결 참조; Woodward v. Fuller, 80 N.Y. 312). 


계약의 특정상 중요한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나열하여, 해당 의무의 위반이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서 추후 중대한 계약위반 여부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한나 변호사 (hnlee@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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