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직접지급제 개선..."건설현장 체불 근본적 해결"
보다 강화된 임금직접지급제를 통해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정부 합동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대금지급시스템 전면 개편
공공발주자 역할 강화로 건설일자리 등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정부가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노사민정 협의체(일자리 위원회 건설산업 TF)와 관계부처회의 등 10여 차례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건설현장의 체불은 건설산업의 고질적이며 심각한 문제*로,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인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과제이다.
* 모든 산업 임금체불 규모 중 제조업 다음으로 큰 비중, 지속증가 추세
: ’15)2,488 → ’16)2,366 → ’17)2,311 → ’18)2,926 → ’19)3,168 (단위:억원)
연합뉴스
(목표) ①건설사 계좌 압류에도 임금‧대금을 지급, ②선금‧선지급금 흐름 투명 관리 ☞ 개선된 기능을 ’21년부터 全 공공공사에 적용 |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의 임금·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19.6월부터 의무화해 온바 있다.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조달청 등 보급 중)
이번 개선방안에는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서 임금체불 없는 건설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반영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
[1] ’21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①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으며, ②선금·선지급금**(사(私)기성)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 건설사 계좌를 거쳐 임금·대금이 지급되고 있어, 건설사 계좌압류시 임금·대금도 압류
** 정식기성은 2∼3개월마다 이루어지나 임금 등 매달지급을 위해 건설사가 근로자 등에 선지급
우선,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20.9)하여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21.1)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선금·선지급금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이 보완(’20.7)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는 선금 등을 수급인 계좌에 보관하여 모니터링 및 유용방지가 어려웠으나, 이를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20.下)된다.
* 원·하수급인이 만기일에 지급할 대금을 안전하게 예치·보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결제 관리·운영 기관) 명의로 개설·운용
그 밖에, 기관별 자체 대금지급시스템 역시 상기 두 가지 개선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우선, 철도시설공단은 특수계좌를 신설하여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며,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나아가 앞으로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이 위 개선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
[2] 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시스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선지급금도 시스템 활용, 임금 대리지급 금지 등 주요원칙은 법에 명시하고, 발주자의 선금사용 모니터링 의무 등 세부기준은 기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통해 명확화 한다.
하도급사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임금·대금 직불 구조/국토부/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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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이 확대된다.
[3] 공공발주기관은 소관 현장의 체불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현재 2점 → 최대4점)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기 체불점검을 실시하고,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 공정위, 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등 11개 부처
[4] 이러한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불이익은 강화해나간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민간발주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원수급인, 상호협력평가 가점 상향(기존 3점→5점) 등 민간발주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혜택(이하 인센티브)을 제공한다.
한편,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상습체불에 대한 불이익을 확실히 한다.
*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 감액(2%)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대책은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사용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공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체불근절 종합대책으로,”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되어 건설 일자리 이미지 제고 등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근로자와 자재·장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과 함께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다양한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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