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원전 폐쇄' 감사 속도.... "PC 추가 조사' ㅣ 감사원장 "감사원은 맛잃은 소금…성역 없는 감사해야"
감사원, 한수원 PC 추가 조사…'원전 폐쇄' 감사 속도내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뒤늦게 한국수력원자력 핵심 관계자의 PC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해당 의혹을 마무리 짓기 위한 감사위원회가 열렸지만,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국회법이 정한 최종 기한(2월 말)을 넘겨 7개월째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감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월성원자력본부 월성1호기의 모습.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뉴스1.
10일 원자력 업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일 한수원 전(前) 기술전략처 기술총괄팀 A씨의 PC를 반출·조사한 후 다음 날인 7일 되돌려줬다.
이번 PC 조사 대상자가 속했던 한수원 기술전략처는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핵심 부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한 달 후인 2018년 7월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열었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한수원 대규모 적자 관련 현안 회의'에는 당시 한수원 기술전략처장이 참여했다. A씨는 회의 결과 등을 상시로 공유하기 위한 회사 내부 단톡방에 포함된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 경과.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기관 협조 지연"…감사 지지부진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하면서 원전 계속 운용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 감사원장은 2월말 감사 기간을 연장하며 "최종시한 내 감사결과를 발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감사과정에서 원만한 자료 공유 등 대상 기관 협조가 지연되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달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노동연대 등 7개 시민단체와 한수원 노조, 원전 지역 주민 등은 직무유기로 최 감사원장을 검찰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1000명에 가까운 수사 인력을 보유한 감사원이 반년 넘게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국회법 127조의 2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필요시 조사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2개월로 제한된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중앙일보
감사원장 "감사원은 맛잃은 소금…성역 없는 감사해야"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감사 중인 담당 국장을 최근 교체한 것과 관련, 지지부진한 감사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문책성 인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원전 감사를 맡고 있던 이준재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산업·금융감사국장으로 발령냈다. 이 자리에는 유병호 심의실장이 새로 부임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실·국장 회의를 열어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라며 "성역 없는 감사는 공직 사회에서 누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문제 제기조차 금기시되는, 감사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영역에 대한 감사"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馴致·길들이기)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며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은 것을 검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번 인사는 월성 원전 감사의 법정 기한이 지난 2월 말을 지나 4·15 총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논란을 빚은 직후 이뤄졌다. 해당 국장은 임명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아 이례적인 인사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이날 "원장인 내가 사냥개처럼 달려들려 하고 여러분이 뒤에서 줄을 잡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성역에 도전하지 않은 감사원 조직에 우회적인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요청에 의해 진행됐다.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한 차례 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5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한을 2개월 넘기도록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9일·10일·13일 3차례에 걸쳐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올려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야권은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해 감사 결과 발표를 총선 이후로 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민하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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