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해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시행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 3년마다 점검 실시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 해체허가 시 감리 실시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건축물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①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www.blcm.go.kr)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되었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②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기초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하며,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시행된다.
①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연면적 1천m2 미만에 한함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총공사비 4천만원/동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1:1:1 부담
②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천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해체공사에는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5월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 제공(www.blcm.go.kr)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내용과 관련 안전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붙임 1)
온라인으로 지자체는 점검기관 등록, 지정 및 점검대상 통보 등을 하고, 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입력하며, 관리자는 점검대상 여부, 점검결과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 누구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정보뿐만 아니라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종합 점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로 건축물 안전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점검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건축물 관리점검,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콜센터(1588-8788)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접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콜센터(1600-1004)를 운영하여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아울러, 「건축물관리법령」과 관련하여 국민·지자체·관계 전문가 등이 궁금해 할 사항을 예상 FAQ(붙임 2) 및 동영상·리플릿·배너·카드뉴스 등(붙임 3)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③ 충분한 준비 및 계도기간 운영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수의 점검이 실시될 상황을 고려하여, 통보 받은 후 3개월 내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정기점검은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집합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축물 점검자 및 해체공사 감리자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국토부는 아직은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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