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단열재 품질정책


[특별기고] 홍성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장


“단열재 품질정책 지속 추진”

불량자재 적발 여전…품질관리 법령 지속 강화


홍성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장.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단열재를 비롯한 건축자재에 대해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해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 많이 적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량자재가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가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피난방화규칙 등을 개정해 품질관리서 작성제도를 개선했다.




품질관리서 작성제도는 자재공급자, 시공자, 감리자가 순차적으로 서명·날인해 해당 자재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적법한 건축자재가 제대로 시공됐는지 관련자들이 연대해 책임지도록 한다.


기존에도 복합자재나 내화구조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최근 제도개선을 통해 단열재, 방화문·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등에 대해서도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들의 관리대상 폭을 넓힘으로써 건축물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감재료 기준 등을 개정해 자재 품질관리정보 DB를 구축·관리하도록 했다. 전문기관이 시험성적서 DB를 구축·운영하게 되면 건축설계 및 감리자 등이 손쉽게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단열재 표면 성능정보 표기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단열재 표면에 제조업자명, 제품명, 화재성능 등 구체적인 자재의 성능정보를 표기토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단열재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특성에 맞는 성능시험을 통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감재료 기준개정을 통한 성능평가 방식을 개선했으며 지난 1월 행정예고했다.




특히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양면이 다른 재질로 구성된 마감재료에 대해 양쪽면 모두 난연성능을 평가토록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고 준불연, 난연재료 성능시험 판정기준 중 균열, 구멍, 용융 등의 용어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정의를 명확히 했다. 


품질인정제도 확대 추진

단열재 품질관리는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꾸준히 관리해갈 방침이다.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내부마감재료 기준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이 이뤄지면 200㎡ 이하 다중이용업소도 거실은 난연재 이상, 통로 등은 준불연재 이상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자재나 용도에 따른 접근 외에도 단열재를 포함한 마감재료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실제에 가까운 성능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이 높아지도록 품질인정제도를 확대하고 실대형(Full-scale) 성능시험기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품질인정제도는 제품의 성능시험과 업체의 제조·품질 관리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제조공장이나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등을 실시해 안전성능이 확보된 자재가 적합하게 생산·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내화구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해당 제도를 건축물 마감재료(단열재, 샌드위치 패널), 방화문·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등에도 확대 도입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마감재료에 대한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은 현행 소규모 샘플실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특히 종합적인 화재성능평가가 필요한 샌드위치 패널, PF 보드 등 마감재료는 반드시 실대형 성능시험을 받도록 기준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인규 기자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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