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률] 하도급계약의 해지와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ㅣ [건설계약관리실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법률] 하도급계약의 해지와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한철웅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던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하도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면 통상 보증보험사에 계약보증금 상당의 보험금청구를 하는데, 이때 보증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의미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을 했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하도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하도급계약의 특약조건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등 사업경영상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면 하도급인은 최고 등 사전절차 없이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편 하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보증보험사와 하도급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하수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후 하수급인은 하도급계약 기간 중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특약조건상 해지 조항에 따른 해지 통보를 했고, 이어서 보증보험사에 계약보증금 상당의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증보험사는 하도급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사회통념상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도급인이 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증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하수급인의 정당한 사유없는 하도급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이 보험사고로 명시돼 있는데, ‘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보험사고인 ‘하도급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하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사유(보험사고)인 ‘하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후의 하도급계약 이행 정도, 하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된 원인,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하수급인의 영업 계속 혹은 재개 여부,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자금 사정 등을 하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하수급인이 공사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보험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한철웅 변호사] cwhan@jipyong.com
대한전문건설신문
[계약관리실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건설계약관리의 중심을 이루는 분야이며 많은 분쟁 사례가 쌓여있는 곳이기도 하다.
실무에서도 일반적인 건설도급계약에서는 관련규정 및 계약의 취지에 따라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순조로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있다.
이른바 설계시공일괄계약(Turn key)은 계약금액의 조정이 근본적으로 불가하고, 내역계약에서도 공사량의 증감이 없으면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연 설계시공일괄계약과 공사량의 증감이 없으면 설계변경이 불가능 한 것일까. 판례는 두 경우 모두 일정한 요건에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설계ㆍ시공일괄입찰방식계약 방식에서 사토처리장소가 계약의 요소가 된다면 사토장 변경으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의 사건에서 “계약을 설계ㆍ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의 형태로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인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는 설계요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의 변경,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공사대금에 관한 조정 유보 규정을 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의 조정을 할 수 없는 원래 의미의 설계ㆍ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이라기보다는 내역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의 요소를 혼합하고 있는 중간적인 형태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하여 설계변경을 인정하였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공사량의 증감은 없으나 공사시간 단축 변경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 사건에서 “당초 8시간으로 예정한 야간 공사시간이 4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인원ㆍ장비 등이 변경되었고, 이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은 계약의 외형보다는 실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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