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무이자 대출 얼마까지 가능한가
건설일용근로자 무이자 대출, 얼마나 가능한가
[코로나 정부지원 이렇게 받자]
정부가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실시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9-19번지 일대 홍은14구역 주택 재개발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인터넷월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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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얼마나 대출 가능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발주연기 및 공사중단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다. 건설 일용근로자 8만7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대출기한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②어떻게 신청하나?
별도의 사유 증빙 없이 신청서류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하면 된다.
③누가 대상인가?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이상,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대부가 있는 사람은 한도액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부금 연체가 있는 사람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기성훈 기자 머니투데이
건설 일용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원 무이자 대출…8만7000명 혜택 예상
제3차 비상경제회의서 취약계층 생계지원 위한 대책 발표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이상,
적립원금 100만원 이상 피공제자 대상
정부가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신설해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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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보면 4월부터 8월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운영한다. 제도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을 주관한다. 공제회는 관련 전산시스템 등을 마련해 4월 중순부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에 공제회가 운영중인 대부 서비스는 대부신청서와 함께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사유(△자녀 결혼 △대학생자녀 학자금 △입원·수술 △주택구입·전월세보증금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를 입증하는 서류를 공제회 사무실로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는 별도의 사유 증빙 없이 신청서류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가 대상이다. 공제회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2009년과 비교했을 때 8만7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무급휴업·휴직 긴급 생활안정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추진 등 대책을 마련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추가 보완대책은 추경 등을 통해 기 확보된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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