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건설 산업의 정책과 제도
미래 건설 산업의 정책과 제도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법제혁신연구실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개원 25주년을 맞아 2020년 3월 3일부터 10일까지 공공 발주기관 50곳과 서울지역 종합건설회사 150곳을 대상으로 미래 건설산업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고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공 발주자(56%)와 종합건설회사(68%) 모두 미래 건설산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혁신과제로 ‘적정 공사비 확보’를 꼽았다.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담은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건설회사는 차순위로 ‘공공조달혁신’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공공 발주자는 ‘기능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스마트 건설 가속’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건설 생산방식의 혁신을 위해서 ‘기술력 및 최고가치 중심의 입찰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공발주자(58%)와 종합건설회사(45.3%) 모두 높은 비중으로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공공 건설시장을 주도할 조달방식으로 두 집단 모두 ‘기술제안입찰(공공 발주자의 74%, 종합건설회사 55.3 %)’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다음으로 ‘시공 책임형 CM’의 활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종합건설회사는 ‘기술제안입찰’보다는 ‘시공책임형 CM’에 대한 기대가 더 컸고, 공공 발주자는 ‘시공 책임형 CM’보다는 ‘민간투자사업’을 꼽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선진국에 비해 그 추진 속도가 더디지만 향후 건설시장은 설계와 시공 계약을 분리하는 방식보다는 설계와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까지 통합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점점 더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발주방식의 도입 혹은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종합건설회사는 ‘리스크 보상 등 배분의 어려움(34.7%)’을 공공발주자는 ‘법과 제도의 선례 부족(24%)’을 들었다.
이외에도 ‘높아지는 공사비’, ‘공공계약제도의 장벽’도 문제로 거론됐다. 공공 발주자는 ‘품질 및 안전확보’를 특정 발주방식 선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반면에 종합건설회사는 ‘충분한 예산 확보’를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선정했다.
건설 생산체계의 변화를 위해서 종합건설회사의 경우 ‘직접시공의 확대’와 ‘타 산업 등과 수평적인 융복합 생산구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에 공공 발주자는 ‘계획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즉, 수직적 융복합 생산구조의 개편’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해 생산체계의 혁신을 바라보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로 다시 한번 ‘적정 공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종합건설회사는 지적했다. 공공발주자의 경우 ‘바람직한 규제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건설투자 확대’도 높은 비율로 거론됐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면을 조사했다. 양 집단 모두 ‘보통 이상’ 응답비중이 94%가 넘을 정도로 국내 건설산업의 규제가 매우 강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공공발주자 중 중앙정부보다 일선 공공 발주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응답자일수록 건설 규제가 강하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았다.
종합건설회사는 다양한 건설 규제 가운데 ‘하도급 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규제’, ‘행정조사 규제’, ‘중복규제, 행정제재, 결격사유 등 처벌 규제, 중앙부처 일선 행정기관의 직접 규제’가 매우 강해 이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공 발주기관은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규제’,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규제’가 강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건설 규제 개혁의 방향으로 양 집단 모두 ‘사전 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종합건설회사와 공공발주자 응답자의 60~70%가 ‘탄력적 적용’, ‘중복규제의 통폐합’, ‘시장친화적 규제체계의 확립’, ‘규제의 사회적 비용 합리화’, ‘무분별한 규제 신설방지를 위한 절차 정비’ 등 거의 모든 조사 항목에서 ‘중요 및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제한적이지만 국내 건설산업의 미래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와 같은 현안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이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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