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제1호 공간지원리츠” 최초 공식 출범


제1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활동 개시, 도시재생 촉진


3.13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 영업등록 받아…본격 사업 추진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세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제1호 공간지원리츠”)가 3월 13일 최초로 공식 출범한다.

*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방식의 일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13일(금)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에 대한 영업등록을 마치고 구도심 지역 내 저층 주거지나 쇠퇴 상권의 개량,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자산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간지원리츠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9년에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해 11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제1호 공간지원리츠 법인 설립을 완료한 바 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로서 도시재생 분야의 창동재생리츠 등 총 8개의 리츠의 자산관리 중


기존의 도시재생 개발리츠와 달리 제1호 공간지원리츠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하여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

**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의 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연 2.5%이내로 제한


이는 사업성이 낮거나 미분양 위험이 높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도시재생사업의 문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규모는 총 1,8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와 융자를 통해 총사업비의 64%(1,152억)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 충당할 예정이다.


또한 공간지원리츠의 자산을 운용할 자산관리회사(AMC)는 리츠 AMC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맡는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출범은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다각화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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