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ㅣ 판례에선 계약서 문안대로 책임 분배하라는 원칙
[판결](단독)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시공사가 임의로 시공항목 누락·축소·변경
신축·분양을 총괄하는 시행사와 공사만 담당하는 시공사 간의 도급계약 분쟁에서 하자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은 '착공도면'이 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강병훈 부장판사)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35109)에서 "B사는 A조합에 2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최종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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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합은 대전의 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신축·분양을 진행했다. 시공을 맡은 B사는 2011년 4월 공사를 시작했고, 2년 5개월 뒤인 2013년 9월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A조합은 "B사가 임의로 합의된 시공 항목들을 누락·축소·변경하는 등 하향시공을 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의 시공의무는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사업참여제안서와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이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B사가 임의로 시공항목을 하향시공했기 때문에 A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주택조합에 28억 배상하라”
이어 "부가가치세법 제39조가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따라, 약 33평 이하의 세대에 대해서는 본래 면세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하라"며 "A조합이 담당한 단지 전유면적 중 33평을 초과하는 세대의 비율인 약 31%을 산정해 공제한 금액 38억여 원에서 △아파트의 노화현상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아파트의 하자 확대 등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의 75%로 손해배상금액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준공 당시 도면을 하자 판단 기준으로 삼는 분양계약과 달리, 도급계약에서는 하자 판단을 착공도면 기준으로 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했다"며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시공하지 않은 B사는 A조합에 2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조문경 기자 mkcho1228@lawtimes.co.kr 법률신문
[계약관리실무] 판례에선 계약서 문안대로 책임 분배하라는 원칙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건설공사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수급인이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실무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도급인이 해당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해 이를 목적물을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민간공사에서는 지급자재 공공공사에서는 관급자재라 부른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관급자재의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이 이를 멸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발주기관의 책임이 명확한 사안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실무에서는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애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법원은 당사자사이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서 문안 그대로 책임을 분배하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계약서 문안이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경우 검사를 마친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은 도급인가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해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한 사건에서 기성검사를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판결했다.
계약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한 이후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이 사례가 말해주듯이 기성검사 등 계약관리는 상시적 관리체계가 요구되며 특히 체결 전 꼼꼼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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