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코로나 관련 건설공사 공기 및 계약금액 유권해석


코로나19 관련 건설공사에서의 대응 및 조치


1. 민간건설공사 및 관급공사에서의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관련

 

    국토교통부는 2020. 2. 28. 금번 코로나19 대응 상황을「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뉴스투데이
edited by kcontents

 


이는 민간건설공사의 계악당사자가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해석으로 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①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 여건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자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요구 받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기 등을 토대로 계약금액이 조정되고, ② 수급불균형으로 자재 등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잔여공사 공사금액이 3%이상 변동)에도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되며, ③ 또한, 위 공기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공기연장, 공사중단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악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는 때에는 건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띠라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것으로 표준적인 계약내용과 계약조건을 정하고 있음]

 

더보기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 12. 관급공사를 염두에 두고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과 같은 맥락의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위 지침의 내용은 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 공정진행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정지토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지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여, ②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괴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해당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건설사업자는 관급공사 뿐만 아니라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민간 건설공사현장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한 공사지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사업자는 해당 사유를 신속하게 발주자에 통지하면서 공사기간의 연장, 지연일수에 관한 지체상금 면제, 계약금액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후의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 관계 법령에 따른 보건조치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이 규정에 의한 보건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건설경제
edited by kcontents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동법 제168조 제1호),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시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동법 제167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업의 영업정지 등 제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159조 제1항 제1호). 사업장의 경영자, 보건관리자 등은 이와 같은 보건조치를 취함에 있어, 고용노동부의 2020. 2. 24.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① 근로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 소독 유지, ②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방지, ③ 관련 교육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돈억 변호사 (dechoi@hwawoo.com)
어영강 변호사 (eyk@hwawoo.com)
박수현 변호사 (soopark@hwawoo.com)
법률신문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