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회사 제재 시 토목·건축 등 업종 구분해 처벌해야" 법원
법원 “‘토목건축공사업’ 회사 제재시 토목·건축 구분해 처벌해야”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회사에 대해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때에는 그 회사가 하는 ‘토목업’과 ‘건축업’을 나눠 처분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일 A건설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업종 분류표/출처 네이버블로그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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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공인프라사업에 수급인으로 참여했다가 지난 2015년 이 공사의 공구 중 한 곳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A사의 안전조치 소홀을 사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A사는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주의와 감독에 소홀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 A사의 ‘업종’에 대해 서는 다르게 판단했다.
A사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업종을 등록해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A사가 수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토목건축공사업은 단순히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결합한 복합업종”이라며 “A사에 대한 처분을 토목공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토목건축공사업 전체에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사고가 발생한 업무가 ‘토목공사업’인 만큼 이를 구분해 제재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업종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처분은 건설사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처분은 업종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판결했다.
이어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토목공사를 벌이다가 위반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건축공사업까지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위반사유와 무관한 업종의 영업 자유까지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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