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69% 인하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20. 2. 28. 10:47
최근의 설계 경향 및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69% 인하…3월 1일부터 적용
발코니 확장비도 확장부위별 기준을 마련하여 15~30% 수준 하락 예상
기본형건축비는 전국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한 대표성 있는 새로운 기본모델로 책정하고, 41~49층 기본형건축비 신규 고시 건축가산비는 가산비 간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개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심사가 일관성 있도록 산정기준을 구체화 발코니 확장비는 확장부위별로 심사하고, 붙박이 가구는 제외하여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하도록 분양가 심사참고기준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분양가상한제 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05년에 도입한 분양가 산정기준이 그간 변화된 설계 및 기술수준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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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산정체계와 운영분야에 있어서 보완 필요사항을 지적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의 산정기준과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건설기술연구원(기본형건축비), LHI(가산비 및 발코니 심사참고기준)
주요 제도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새로운 기본형건축비 모델 구성을 통한 건축비 책정
그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수도권 지역의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하여 자재·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매년 3.1/9.15) 정기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해 왔으나, 이번 새로운 기본형건축비는 전국에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제고한 기본모델을 구성하여 책정하였다
* 수도권 2곳(광역시, 경기남부), 수도권 외 2곳 (중부·남부지역)
또한, 정확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기본형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되었던 기초파일공사비(파일길이 15m, 지름 400mm 이하)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명확히 배제하였으며, 표준품셈,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산정 기준시점도 통일*하였다.
* (기준시점) 3.1일 고시는 전년도 12월말, 9.15일 고시는 당해연도 6월말
이에 따라 3.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되었으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9.9.15일 651만 1천 원에서 633만 6천 원이 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건축비 상한액 기준 : 16~25층,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아울러, 현행 기본형건축비의 최고층수는 ‘36층이상’이나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41층~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신설하였다.
② 건축가산비 산정기준 개선
최근 설계변화를 반영하여 생활 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 혼합)에 대하여 가산 비율(3%)과 산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가산비* 를 일관성 있게 심사하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초고층주택·법정초과 복리시설 가산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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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을 반영하여 확장부위별(거실, 주방, 침실)로 확장 전·후를 비교하여 산정하고, 별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해야 하는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하여 지자체 등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15~30%수준 하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된 심사참고기준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분양가가 소폭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도 개선사항은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향후에도 분양가 심사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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