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사 실기시험 평가방법 변경 ㅣ 기술사들, 기계설비법 시행 수정안에 불만 터져
2020년 건설기계설비·건축일반시공기사 등 기술자격 시험내용 변경
자격증정보 전문포털사이트 큐넷에서 기술자격시험 출제와 관련해 2020년 실기시험 평가방법이 변경된 종목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에 변경된 기술자격시험 과목은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가구제작기능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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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설비기사는 변경 전 필답형 2시간 50점, 작업형 5시간 50점에서 기존 작업형 시험은 폐지하고 필답형만 100점 기준으로 2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치른다. 2020년도 기사 제1회 실기시험부터 적용한다.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는 변경 전 필답형 2시간 50점, 작업형, 5시간 50점에서 기존 작업형 시험은 폐지하고 필답형만 100점 기준으로 2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치른다. 2020년도 기사 제2회 실기시험부터 적용한다.
건축일반시공기능장은 변경 전 조적, 미장, 타일 작업 등 작업형에 15시간 정도 소요된 것을 작업형과 필답형을 합해 복합형으로 시험을 변경한다. 작업형은 15시간 정도 시험을 진행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2시간 진행하는 건축일반시공 실무 필답형이 추가된다. 2020년도 기능장 제68회 실기시험부터 적용한다.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는 변경 전 조적, 미장, 타일 작업 등 작업형에 8시간 정도 소요된 것을 작업형과 필답형을 합해 복합형으로 시험을 변경한다. 작업형은 8시간 정도 시험을 진행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1시간 진행하는 건축일반시공 실무 필답형이 추가된다. 2020년도 기사 제2회 실기시험부터 적용한다.
한편 가구제작기능사는 변경 전 작업형 실기시험 5시간 정도 소요된 것을 작업형 실시시험 시간 1시간을 추가해 6시간 정도 진행하며 2020년도 기능사 제2회 실기시험부터 적용한다.
[라이센스뉴스 정수현 기자]jsh@lcnews.co.kr
기계설비법 시행 수정안… 기술사들 뿔났다 '궐기대회'
기술사 "성능점검업 기술자 자격 원안대로"
기술사 없는 수행, 국민 안전 위협 '우려'
300여 기술사 국토부서 한 목소리 내
기계설비기술사들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수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촉구했다.
4일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회장 김회률)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성능점검업에 포함돼 있는 ‘기계설비기술사’ 대신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수정안에 대해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200여 기술사들이 '기계설비법 시행 수정안'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있는 집회 현장 모습.
현재 국토부는 ‘기계설비법’ 제정공포(2018년 4월 17일) 이후 올 4월 18일 하위법령을 제정 중에 있다.당시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요건(별표6)’의 필수 기술인력에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1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토부 규제검토과정에서 ‘기술사’를 삭제하고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나와 기계설비분야 기술사들이 집회를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기계설비기술사들은 “이 문제는 기계설비분야 기술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급, 고급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기술사제도를 훼손하는 각종 법령의 ‘기술자 인정기준’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기계설비성능점검을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이며, 기계설비성능점검대상물의 설계자인 ‘기술사’ 없이 수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계설비기술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볼 예정이나,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현재 없다"고 전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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