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위헌 소지"...철회 요청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위헌 소지 크다"
건단연, 19일 국토부 입법예고 철회 요청 연명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가 국토교통부에서 부실 벌점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벌점 선정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 소속 15개 회원단체는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벌 만능주의의 규제 강화 정책으로,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해결 없이 제재 효력만 대폭 강화해 기업 생존을 위협한다며, 개정 추진 철회를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청와대, 국토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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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에서 건설업계는 부실벌점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경미한 부실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임에도 단순 오시공, 현장 및 공정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까지 사실상 기업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의 반발은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근원적인 해결책 보다 기업 생존을 담보로 선분양 제한, 부정당제재, 공공공사 참여 차단 등 생존을 위협하는 처벌 강화 수단만을 정책으로 내세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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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되면 부과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상승, 견실한 대형·중견업체까지 퇴출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지역중소업체들도 적격점수 미달사태로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등 부양책으로 회복세로 돌아선 지역건설경기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건단연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의 현행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누계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부분과 공동이행방식에서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토록 하는 것이 헌법상 비례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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