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원과 현장대리인
[계약관리실무] 공사감독원과 현장대리인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현장이 개설되면 도급인은 ‘공사감독원’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즉, 현장소장을 각각 배치하여 계약당사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고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건설공사 수행의 일반적 모습이다.
공사감독원의 업무는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인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도급인이 위임하는 일을 수행한다.
한편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도급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공사감독원과 현장소장은 계약당사자를 위하여 당해현장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같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공사감독원과 현장대리인의 책임과 권한을 다르게 보고 있다.
우선 법률용어상 공사감독원은 ‘위임인’ 이며 현장소장은 ‘대리인’ 이다.
공사감독원은 도급인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 즉, 계약서 등에 명기된 업무에 대하여만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시공과 관련하여 포괄적 위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장소장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다.
즉, 현장소장에게는 공사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집단적·포괄적 대리권이 부여되어있다.
현장소장의 공사시공과 관련된 행위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귀속되지만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는 수급인에게 효력이 없다.
기계설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