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공사대금의 효율적 청구방법ㅣ [건설클레임] 양도금지특약 있는 공사대금채권 양수해도 문제 없나
[분쟁] 공사대금의 효율적 청구방법
황보윤 변호사
A사는 경남 지역의 아파트 공사에서 B사로부터 토공 및 철콘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A사와 B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처인 시행업자인 C사도 참여해 일정 금액 담보를 약정했다. 또 이 자리에서 B사는 별도로 하도급대금의 증액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금을 증액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C사가 B사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A사 역시 B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A사는 C사를 상대로 약정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하고 그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다. 하지만 영세한 A사로서는 두 회사를 상대로 각각 별개의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 등 비용도 만만치 않아 고민 중이다.
이러한 경우 A사는 C사에 대해 증액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일체를 바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굳이 C사 약정 부분은 C사를 상대로, 추가부분은 B사를 상대로 이중으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물론 A사가 B사에 대해 추가공사를 포함한 공사 일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확정지을 수 있다면, 소송비용도 부담되는데 C사 약정부분과 증액부분을 나눌 필요 없이 우선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B사가 C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자금여력 부족으로 A사에 하도급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굳이 B사를 상대로 소송할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소송에 앞서 해야 할 것이 있다. B사의 채무자인 C사를 제3채무자로 해 B사의 C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를 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공사내역에 관한 자료 일체 즉 작업일보, 작업지시서, 설계도면, 시방서, 기성금청구서류, 구두지시를 포함한 B사와 주고받은 문서 및 기재사항을 준비해 둬야 한다.
또 B사와 C사와의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도 가능하다면 확보해 두는 게 좋다. 만약 계약서를 구할 수 없다면 기본적으로 B사와 C사와의 계약관계를 증명할 정도의 공사관계자 진술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윤 변호사] hby1231@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건설클레임] 양도금지특약 있는 공사대금채권 양수해도 괜찮을까
신동철 변호사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양도금지특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 채권양도는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하수급인들이 이런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하수급인이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1. 사례
A건설은 Y의 농산물유통센터 신축공사에 관해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공사계약에는 A건설이 Y의 승낙 없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건설은 Y의 승낙 없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하수급업체 B에게 양도했습니다.
그 후 A건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관리인 X가 위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부분을 포함해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Y에게 제기했고, Y는 위와 같이 B에게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는 유효한 양도이므로 X가 채권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건설이 Y의 동의 없이 공사대금채권을 채권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돼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채권양수인 B가 이 사건의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의 채권양도는 무효라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49조 제2항).
대법원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이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의미라고 해석해야 한다. 법조문에서 '양도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본문에 의해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가 무효로 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당연히 무효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위 단서규정을 해석함이 그 문언 및 본문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3. 시사점
이처럼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공사대금채권의 양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양수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제38조에는 채권양도 금지조항이 규정돼 있으므로, 통상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하수급인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은율
[신동철 변호사] hidcd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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