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로 바뀐다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공공주도로 전환 나서나
정비사업 공공관리制 확대안
국토硏 연구보고서 공개논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관리자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나왔다. 정부가 재건축 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넘어 정비사업 자체를 공공이 주도하는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홍콩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자료 이미지 [사진제공=국토연구원]/스카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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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28일 '홍콩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최진도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가 국내에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미흡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관리지원제도를 활성화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자 선정까지 공공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 등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는 서울시가 2010년 공공관리제를 도입했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공공이 과도하게 사업에 간섭할 수 있다는 조합 우려 때문에 활성화하지 못한 상태다.
보고서는 홍콩과 일본의 도시정비사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내 정비사업도 홍콩의 '정비사업 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나, 일본의 재개발 전문 코디네이터를 통한 사업 전 과정에서 절차적·행정적·경제적 지원 사례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합이 사업 추진 단계에서 정비업체나 시공사에 초기 사업비를 의존하는 구조에서 조합장과 건설사 간 위법적 유착관계 형성 등 문제가 나타나는 만큼 정부 기금이나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초기 사업비를 저리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지원 역할 위주로 다뤘지만, 공공의 행정·경제적 지원이 들어가면 사업비나 분양가 책정 등에서 공공성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연구원은 사견을 전제로 "지금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이 있지만 공공관리가 확대되면 지금보다 조합원들이 갖는 이익에 대해 좀 더 환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 과제물로 파악됐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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