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하이츠 재건축 시공자 결정됐다..."한남 자이"


한남하이츠 재건축 시공권, GS건설 손에…어떤 모습 재탄생하나(종합)


     GS건설 이 서울 강북권 최대 정비사업지 중 하나로 꼽히는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재건축 시공권을 따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데다 강을 사이에 두고 강남의 대표적 '부촌'인 압구정동을 마주하고 있는 사업지여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곳이다. 이번 수주 성공으로 GS건설은 향후 다른 서울 시내 핵심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커졌다.


GS건설이 제안한 '한남 자이 더 리버' 조감도.


18일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성동구 옥수교회에서 연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1호 안건 '공동사업시행 사업자 선정의 건'에서 기호 1번으로 나선 GS건설은 281표를 얻었다. 전체 조합원 557명 중 1호 안건 의사 결정에 참여한 조합원은 510명이었다.




기호 2번으로 나선 현대건설 역시 강북 최초로 자사의 고급 아파트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를 적용하고 한강 조망 가구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히는 등 공을 들였으나 228표를 얻어 고배를 마셨다. 기권은 1표 나왔다.


GS건설은 한남하이츠 재건축을 위해 테라스를 강조한 '한남자이 더 리버' 설계안을 내놨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 프레젠테이션에서도 "한강변 입지의 장점을 살려 한강 조망권 가구를 305가구로 늘리고 테라스형을 347가구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은 최상층에는 '루프톱 테라스'를, 1층에는 앞마당을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를 설치하고 중간층에는 '포켓 테라스'와 오픈 발코니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기존 조합 안에 포함된 피트니스, 수영장, 사우나를 고급화하고 스카이라운지, 펫 카페, 오디오 룸, 게스트하우스를 추가했다.


GS건설은 기존 조합 설계안을 10% 이내로 경미하게 변경해 '현실 가능한 대안설계'라는 점을 내세웠다. 공사비는 조합 예상액 3419억원 보다 132억원 낮은 3287억원을 제시했다. 조합의 공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공사비 산정 기준일을 경쟁사보다 3개월 늦췄다. 사업촉진비로 550억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재호 GS건설 도시정비담당 전무는 "서울 주요 사업지에서 이 정도 표 차는 큰 편"이라며 "최초 제안부터 현재까지 실현 가능한 내용을 꾸준히 제안한 점이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총회 말미에 조 전무를 비롯한 GS건설 관계자들은 단상에 나와 큰 절을 하며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잘 지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남 자이/한국금융신문



edited by kcontents


한남하이츠 재건축은 용산구 한남동 한남3구역 재개발과 함께 서울 강북권 최대 정비사업지로 꼽힌다. 성동구 옥수동 220-1에 1982년 지어진 535가구의 아파트를 헐고 여기에 10개동 790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행정구역으로는 옥수동이지만 국내 최고급 아파트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도 지척이다.


박호성 한남하이츠 재건축 조합장은 "앞선 타 정비사업장(한남3구역 등)에서 서울시의 집중적인 지적을 받은 부분은 조합원 판단을 흐리는 과도한 설계 제시,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하는 조합원에 대한 금전적 이익 등이었다. 그 부분을 준수하면서 시공사 선정 과정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였다"며 "선정된 시공사와 최적의 안을 도출해 관리처분인가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향후 이주비 대출 범위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대책 이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한남하이츠는 지난해 10월 기준 전용면적 89㎡가 13억5000만원, 전용 181㎡가 25억5000만원에 실거래된 바 있는 고가·초고가 주택으로 이뤄져 있다. 조합원 A씨는 "조합원 별로 이주비 대출이 얼마나 이뤄지는지, 대출 금리 얼마인지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답답하다"며 "가구수 별로도 기준이 다른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추가 이주비를 제시할 수 없도록 명확히 돼 있다"며 "이번 시공사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해 단순 공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을 대여해줄 수 있게 돼 있다. 이주비 대출 부분은 향후 은행 입찰, 시공사와의 논의 등을 통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추진에서 이주 대책이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재건축 사업은 과정도, 결과도 중요하다.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다"며 절차적으로 문제 없는 진행을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