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건설현장 사망재해가 적은 이유 VIDEO: 安全管理の基本方針|建設現場での14の指針と教育方法
일본 건설현장 사망재해가 적은 5가지 이유
대한건설정책硏, 일본 건설업 안전관리 체계 분석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일본의 건설업 안전관리 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 우리 건설업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발굴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일본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법과 기준, 관습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재해가 감소하지 않은 우리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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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管理の基本方針|建設現場での14の指針と教育方法 建設現場では重大な事故が発生しうるため、労働災害を未然に防ぐために元方事業者(元請け)は安全管理をし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ます。平成7年に労働省(※現厚生労働省)の局長から業界団体向けに通達された「元方事業者による建設現場安全管理指針について」より、元方事業者に対して求められる安全管理についての指針を紹介します。 View full text https://greenfile.work/articles/2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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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요결과에 따르면 1995년 기준 한국 건설업 사망자는 715명, 일본 건설업 사망자는 1021명이었으나, 2017년 한국 건설업 사망자 579명, 일본 건설업 사망자 323명으로 일본 건설업 사망자 수가 우리보다 적은 상황이다.
1995년 한국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일본의 약 2.4배이었으나, 2017년에는 약 2.9배를 기록하는 등 그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다.
일본 건설업에서 사망재해가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체계의 특성에 기인한다.
원청 책임 강화는 중층 하도급 구조를 갖는 건설현장 특성으로 인해 원청(특정 원도급 사업자)에게 총괄 안전관리 및 모든 원·하도급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西武建設株式会社
또한 산재 발생 시 원청에게 형사책임(현장소장과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지시를 내린 자에게 징역 6월 부과), 행정처분(작업정지 등), 민사책임(불법행위 책임, 안전배려 의무위반 시 근로자 배상), 사회적 책임(공공공사 입찰 참가 금지) 등 4중 책임을 묻고 있다.
과정 중시·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는 건설현장 재해예방활동의 촉진을 위해 산재가 발생해도 노동안전위생법에서 정한 사항을 건설사가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원청 현장소장은 제외).
건설사도 재해 근로자와 민사소송 시 노동안전위생법과 각종 기준을 만족한 재해예방활동만으로는 안전관리가 충분했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기준에서 의무화되지 않은 교육이행과 안전시설 설치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율 안전감시는 오랜 상호협력을 통해 원청의 안전관리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 주요 하도급사(협력회 소속 전문건설업체)는 다른 하도급사의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감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3중의 자율 안전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산재은폐의 엄격한 처벌은 산재은폐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처벌에 벌금형이 추가되고, 관련된 모든 업체는 지명정지(공공공사 입찰참가 금지) 무기한이 선고된다. 건설사 생명줄과 같은 공공공사 입찰참가 무기한 금지는 산재은폐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원·하도급자간 안전위생경비의 합리적 분담을 위해 2017년 시행된 ‘건설공사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은 원청으로 하여금 하도급 견적조건으로 재해예방대책 실시자와 이에 따른 안전위생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자를 구분해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조재용 선임연구원은 “우리 건설현장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담보되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요구된다”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개발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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