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으로 공공공사 최대 3조 혈세 날라갈 수 있어"


경실련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공공공사 최대 3조 혈세 낭비"


   국회의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공공공사에서 최대 3조원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작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가계약법에 기초해 공공공사 추가예산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최저 5천억원에서 최대 3조3천여억원의 예산이 더 들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참고자료 [한국원가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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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문제 삼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를 배제하고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공사비는 표준품셈으로 책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낙찰배제 조항으로 인해 공기업을 포함한 중앙정부 공사에는 약 5천24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고, 지방정부에 적용하는 지방계약법률에도 동일한 조항이 신설되면 추가 예산이 약 1조 4천620억원으로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도 확대 적용 가능성을 명시한 부대조항을 참고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공사에 모두 적용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사를 합쳐 약 3조 3천680억원의 추가 예산이 매년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국가계약법을 개정했지만, 다단계 구조의 국내 건설공사 현장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원도급 업체의 원감절감 방안은 기술개발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도급가격 무한경쟁이 유일하다"며 "대놓고 원도급 건설사의 이윤 확대를 주장할 수 없어, 약자를 핑계로 여론을 호도하는 비겁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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