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규격안 구체화 등 안전관리 강화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소형 규격기준 등 건설기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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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처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이외 노·사·민·정 협의(‘19.10월)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보니,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어,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 하고,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도입, 시험에 합격여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소형 장비로 변경 시, 교육이수만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면허로 조종 가능
** 소형(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세부규격은 붙임 참고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사후신고(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형식승인)으로 전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고, 그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형식승인 기관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에 대해 시행중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2개→6개)하여 불량부품 사용을 차단하는 동시에 정품 및 인증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주요부품에 대해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 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 (기존) 유압실린더, 브레이크라이닝 → (추가) 마스트, 지브, 웨이트, 기초앵커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되어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토록 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에 맞춰 강화하였다.
*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 0.03퍼센트 이상
소형(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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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2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전화: 044-201-4765, 3543, 팩스 044-201-5547)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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