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안전진단전문기관 퇴출된다
부실점검 근절․4차산업기술 활용 시설물 안전점검“내실화”
7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부실점검 처벌강화․신기술 하도급 허용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7)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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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부실점검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였다.
또한, 4차산업기술이 계속 개발·활용되고 있으나, 안전점검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였다.
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실점검자 처벌 강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던 것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부실점검을 방지한다.
종전에는 안전점검을 일부가 미흡하게 수행하였거나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수행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하여 처분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하였다.
*(현) 부실 : 1회 1개월, 2회 3개월 → (개) 매우불량 : 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 등록취소 (불량 2회시 매우불량 1회 준용)
(신기술 하도급 허용)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하여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한다.
그동안 4차산업기술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지만,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적극 활용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활성화되어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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