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이전 준공 공사, 법 적용 받을까?
개정된 법령 시행 전 준공된 건설공사,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불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되기 전에는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의 대상이 아니었던 건설공사가 시행 전 준공된 경우,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되기 전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의 대상이 아니었던 건설공사로서 2019년 7월 1일 전에 준공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되기 전에는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의 대상이 아니었던 건설공사가 2019년 7월 1일 전에 준공된 경우,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출처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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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줘야 한다”면서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해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있어 벌점에 따른 감점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 개정하면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전에는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을 총용역비가 1억5000만 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축공사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건축설계를 제외하고는 총용역비나 총공사비와 무관하게 모든 건설공사 등으로 확대했으며, 해당 규정의 개정과 관련해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다”고 짚었다.
* 벌점제도
https://www.kiscon.net/pis/guide.asp?section_flag=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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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그런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경우에는 행위 시에 법령위반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므로 특히 처분 시의 법령이 행위 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면 행위 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에는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건설공사로서 시행되기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강화된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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