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의 쟁점과 해결방안


[건설클레임] 층간소음 분쟁의 쟁점과 해결방안

신동철 변호사


    건설 하자분쟁 분야 전문가인 신동철 변호사(법무법인 은율)가 공동주택 하자 등 건설클레임 분야의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신동철 변호사는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공학석사로 삼성물산 건설부문, 한국시설안전공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친 건설분야 전문 변호사다. 현재 법무법인 은율에서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 주



1. 층간소음 분쟁의 현황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내용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층간소음의 원인을 시공상의 문제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후 시공 잘못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결과, 바닥구조 인정기관에 조작된 완충재를 제출해 허위로 품질시험을 했거나 인정기관에서 받은 바닥구조와 다르게 시공을 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향후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층간소음 관련 법령

아파트 층간소음과 관련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그 구체적인 건설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7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①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mm이상, ②바닥 경량 충격음 58dB, 중량 충격음 50dB 이하(발코니, 현관, 세탁실 등 제외)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3. 층간소음 원인의 판단기준과 방법

따라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바닥 충격음이 기준보다 크게 측정될 경우 하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닥 충격음이 관련 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하자라 볼 수 있는 지의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은 단순히 충격음 측정만으로 하자여부를 결정짓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측정 소음의 정도만으로는 결함의 원인과 보수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 이상의 소음이 발생해야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기준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층간소음 분쟁에서는 바닥 충격음만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거실 바닥면의 해체를 통해 결함의 원인과 보수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야 결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고, 하자가 중대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적정한 보수비용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결함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순히 완충재가 미시공 되었거나 설계도서에 비교해 저급 자재가 사용된 것이라면 샘플세대의 일부 구간을 천공하는 방법으로 원인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완충재 상부의 고정하중(경량기포콘크리트, 마감모르타르 등)과 적재하중(사람 및 가구 등)으로 완충재에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완충재 사이의 틈새 및 접합부위 접합테이프의 마감상태, 벽에 설치하는 측면 완충재의 마감모르터 벽 접촉 여부가 결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바닥슬래브의 평탄도, 모르타르 강도 또한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바닥슬래브의 평탄도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3m당 7mm 이하가 돼야 하는데, 이 관리기준에 부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가로 3m, 세로 1m 구간의 넓은 바닥면을 해체해 확인해야 합니다. 준공된 건물의 거실 한 면을 완전히 해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감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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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층간소음 하자분쟁 대응방안

아직까지 법원에서 층간소음 하자의 조사방법과 기준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법원은 ‘개정 규정과 아울러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당시의 공동주택들의 건축현황이나 바닥충격음의 정도, 당시의 기술 수준, 개정 규정의 기준설정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5다56193, 2005다56209 판결)’이라고 해 하자여부는 건설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 분쟁에 있어서는 바닥구조 시공 결함의 부위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 직접 시공한 부위에서 발생한 결함에 한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자로 볼 경우 결함의 원인 등을 고려해 적정 보수비용이나 시공비 차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준수하지 못한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해 분쟁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동철 변호사] hidcd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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