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결산] 재개발·재건축 입찰 보증금 1천억원 시대 열어
입찰보증금 1,000억원 시대 개막… 현설보증금 일반화?
2019년은 재개발·재건축 업계에서 유난히도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이슈가 많았다. 2018년 시행에 들어간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본격적으로 운용됐고, 시공자 처벌 규정까지 강화됐지만, 건설사들이 과거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 탓이다. 특히 용산구 한남3구역과 은평구 갈현1구역 등 대규모 현장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면서 수수전은 더욱 격화됐다. 이에 따라 조합 내부적으로 입찰 무효를 선언하거나, 정부가 합동점검을 나서는 등의 논란이 발생했다. 다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했다는 것도 지난해 시공자 선정의 특징이다. 인기구역은 1,000억원이 넘는 입찰보증금을 내고 경쟁을 하는 반면 비인기구역은 2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수의계약-불법홍보, 수주전 ‘극과극’
지난해 정비사업 수주킹은 현대건설이었다. 수주금액이 3조원에 육박해 타 건설사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수주 내용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수주현장의 절반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는 강남 대치동구마을3지구를 비롯해 과천 주암장군마을, 인천 화수화평구역, 평택 합정주공, 부산 감천2구역 등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그나마 경쟁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된 등촌1구역과 대구 78태평상가 등도 중견건설사와 맞붙은 곳이다. 사실상 무혈입성으로 시공권을 확보한 셈이다.
수의계약은 다른 건설사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시공자를 선정한 대부분의 현장은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 방식이 많았다.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도 수의계약이 횡행했을 정도로 경쟁 사례가 극히 적었다.
하지만 일단 경쟁을 붙는 곳에서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대표적인 현장이 바로 한남3구역과 갈현1구역이다. 이 구역은 입찰보증금으로 1,5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설정했음에도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GS건설이 참여했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입찰참여 건설서는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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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입찰에 참여한 3개사는 해석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제안을 했다. 먼저 대림은 임대주택을 자회사가 모두 비싼 가격에 인수하는 제안을 했으며, 현대는 법적 한도를 넘어서는 최저이주비를 입찰내용에 포함시켰다. GS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시 최저분양가를 보장한다는 제안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 결과 해당 내용이 모두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의뢰한 상황이다. 또 조합에는 재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다시 선정하도록 권고했다.
갈현1구역에서는 과열 경쟁으로 입찰 무효가 선언됐다. 현대건설이 일부 설계도서를 누락하고, 최저이주비를 약속했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이 입찰을 무효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는 대의원회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한국주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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