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이해 못한 주52시간제 적용 기준...상시근로자수 계산법 혼선
주52시간제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혼선
법원 “제도 시행 직전까지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부 “시행 후 근로자 수 늘면 대상”
업계 “50인 기준 뭐가 맞나” 혼란
고용부 “제도 악용할 소지 있어 현행 방침 유지할 것” 밝혀
상시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적용이 1년 유예된 가운데 주52시간제의 사업장별 적용 시점에 대해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달라 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내놨다. 자료는 법 개정 내용을 Q&A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이를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했다.
[참고자료] 출처 경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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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자료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으나, 규모별 적용시점 이후라도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규모에 해당하면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는 지난해 6월 한국무역협회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년확인 등 청구소송 판결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지 아닌지 기준은 관련 법제도가 시행되기 직전까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제도 시행 이후 유예기간 동안 근로자 숫자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석했다.
예를 들어, 다음달인 1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고용부는 주52시간제 시행 직전 달인 이달에 적용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시행 후 적용 기업 규모에 해당되는 즉시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달리 법원 판결은 올해 12월까지만 50인을 넘기지 않을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며 내년 2월에 50인이 넘어도 적용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사에 경영·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들은 이 판례를 근거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적용 기준을 ‘제도 시행 직전 한달 기준’으로 보고 대비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제도적용의 경계에 있는 일부 건설사들이 고용부 방침을 따라야 할지, 고용부의 방침과는 다른 판례 해석을 따라야 할지 혼선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판례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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