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분야 종심제 2020년부터 본격 시행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행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으로” 낙찰자 선정의 패러다임 전환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종심제의 본격적 시행은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노하우 축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기준 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 가격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업체들이 기술력 확보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데 치중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종합심사낙찰제 개념/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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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는 기술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하여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업계의 기술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국제 기준과도 부합한다.
대형 건설기술용역*에 적용되는 종심제는 2019년 3월 도입되었으나,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2019년 공고 기술평가 시 한시적으로 기존 적격심사 낙찰제의 기술평가 방식을 적용하였다.
* (적용대상) 15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25억 원 이상 실시설계 및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
조달청은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함에 차질이 없도록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종합심사점수 산정 시 기술 점수의 비중을 80%(가격 점수 20%)로 하고, 평가 방식을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정성·상대평가 위주로 전환하여 기술력 중심 경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술평가 시 평가 항목별·위원별 차등제 및 총점 차등제를 적용하여 저가 입찰로 인한 지나친 가격 경쟁을 방지하게 된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는 종심제의 본격 시행으로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기술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종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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