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도로, 보행자 안전 편의 위주 환경 강화한다
도시 내 도로환경도 안전하게 “사람 우선”
24일 도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
안전속도5030·어린이 대기소·보행자 편의시설 제공
보행자 안전강화 기대
도시 내 도로에서도 안전속도5030을 반영하고 도로변 미니공원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인 사람중심 도로환경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람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제정(12. 24.)하였다고 밝혔다.
* 안전속도 5030 반영, 보행자 중심의 안전성 강화, 교통정온화 시설 도입 등
차도폭 축소, 보도폭 확대, 그늘 막, 도로변 미니공원 등을 설치한 도시지역도로를 위에서 본 모습
그간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의 통행을 중심으로 도로의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규정하고, 그 설계속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도로를 건설하여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 보행자의 안전성이 강화된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를 제정·운영(`18.12~)하였고, 이번에 제정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도시지역 등급, 토지이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도시지역도로를 적용하도록 보완하였다.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도로관리청이 도시지역에 도로를 건설·개량할 때 도시지역 특성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속도 5030 등을 반영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속도 저감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를 20~60km/h로 적용하여 기존의 도시지역 주간선도로(80km/h)와 비교할 때 최소 20km/h의 속도가 저감되어 안전속도 5030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도시지역도로는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40~80km/h로 규정
②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설치 등 보행자 안전강화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고원식 교차로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였으며, 도시지역도로의 차도 폭을 축소하고 보도 폭을 확대하여 추가 보행공간 확보, 보행자 횡단거리를 축소하는 등 보행자가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
③ 이용자를 고려한 편의시설 제공 등 사람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여름철 햇빛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그늘막, 버스 이용자의 대기공간인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Bus bulbs) 등을 설치하여 “사람”이 도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변 주차공간에 테이블, 좌석 설치 등 도로변 미니공원(Parklet)을 조성하여 이용자가 도로에서 쉬어가고, 주변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게 하였다.
④ 도시지역도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도 폭 및 교차로 폭 좁힘, 소형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차량의 서행 진입·통과를 유도하고, 교차로 차단(진출입, 편도 등) 등 진입억제시설을 설치하는 등 차량 출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켰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보행자 등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강화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 지침을 통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이용하고 싶은 도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에서 확인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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