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 시동
국토부-제주시-감정원 맞손,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청정제주 만든다
20일 제주서 단독주택 제로에너지건축(ZEB)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년 공공부문 단계별 의무화 앞두고 민간부문 확산 위한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주시(시장 고희범),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등 3개 기관은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12월 20일(금) 11시 제주시청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추어 지자체 주도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주시와 감정원이 협력하여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확산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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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태양광발전시설 지원 시범사업(안) 사업개요
사 업 비 : 1억원
지원내용 :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지원(보조율 50%)
1주택 최대설치용량 : 10kW
설치단가 : 산업부 태양광 지역지원 사업 기준 등을 적용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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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없는 섬, Carbon Free Island)” 정책을 추진 중인 제주시는 국토부와 함께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민간의 단독주택을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신재생 설치비를 지원하는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태양광 설치비 추가 지원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제주지역본부)과 협의 중
- 기존사업인 주택태양광(최대3kW)지원 사업으로 설치비 30% 추가 지원
이를 위하여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제주시는 지원사업 예산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설계단계에서 한국감정원의 기술상담을 받고, 시공단계에서 신재생설비 설치(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시)에 관련 제주시의 지원금과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인증제도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건축기준(용적률·최대높이) 최대 15% 완화, 취득세 최대 15% 감면
업무협약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안충환 국토도시실장은 “제로에너지건축 단계별 의무화가 2020년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시점에서, 민간부문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제주시는 그동안 풍력 발전단지 운영, 전기차 확산 등 저탄소 정책을 실현하여 왔는데,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건물분야에서의 노력이 앞으로 중요하므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제로에너지건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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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감정원장은 “한국감정원은 녹색건축 전문기관으로서 축적된 다양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이 설계단계에서 준공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20년 2월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청(064-728-2832) 및 한국감정원 기술상담센터(064-722-6875)에 문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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