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내년부터 시행
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건설사업자가 함께 합니다
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내년 시행
정규직 비율·가족친화 등 토대로 등급 산정
21년부터 시공능력평가 반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노력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평가제는 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고용안전성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건설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는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용평가는 신청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비율, 신규 정규직 비율, 청년 신규 정규직비율을 합산하여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평가가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 종합·전문업별로 1~3등급을 부여한다.
그 밖에도, 가족친화인증기업, 화장실 등 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기업,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업의 경우 고용평가 점수의 10%를 가산하게 된다.
평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020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첨부하여 각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고용평가 결과는 매년 6월말 공표될 예정이며, 1~3등급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된다.
* 1~3등급 사업자는 3년간 건설공사 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5~3% 가산
다만, 2020년 평가 결과는 내년이 첫 시행인 만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에 한해 8월 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시공능력평가, 상호협력평가 등 기업의 역량이나 기업 간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건설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고용평가제를 통해 건설 일자리 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촉진되어 건설 일자리가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되고 우수한 인재가 건설업에 더 많이 유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19.11) 등 건설 근로자의 임금 보장과 같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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