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건설기계 현장 반입, 공사중지 당한다/ 고위험 건설기계 작업은 계획적으로
미등록 건설기계 현장 반입시 공사중지된다
앞으로 공사감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미등록 상태이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 반입만 되더라도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령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참고자료]세종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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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개정‧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은 발주청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천공기‧항타및항발기‧타워크레인‧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현장에 반입‧사용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공사감독자는 건기법의 의무사항인 등록‧검사‧구조변경 등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입회해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만일 이같은 행위를 알게 되면 공사를 중지시키고 사업관리인은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교체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교체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인원을 교체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자재의 적정성 검토, 하도급 적정성 검토, 기성‧준공 검사 등 여러 사업주체와 이해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서 금품요구 등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청렴의무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행정처분과 연관되는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제출기간, 검토기간 등의 기간 기산법을 명시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고위험 건설기계 작업은 계획적으로 실시하세요
경기도의 한 하수관 매설작업 현장. 노후화 된 하수관을 교체하고 굴삭기를 사용해 땅을 다시 메꾸는 작업이 있는 날이었다. 근로자 최 씨와 동료 양 씨는 두 개의 하수관 중 나머지 한 개만 마무리 할 차례였다.
“자 밥도 먹었으니 힘내서 마무리해보자고!” “최 씨, 일단 그 쪽에 있는 하수관 좀 가져와 보게.” “그래, 이 정도 무게는 혼자서도 전혀 문제없지.”
굴삭기가 고위험 건설기계인 만큼 현장에는 두 명뿐 아니라 신호수 김 씨가 근처에 머물며 지나가는 행인들과 다른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통제 중이었다. 신호수 김 씨는 근로자 양 씨가 작업 반경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굴삭기 운전수에게 움직여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 토사를 굴삭기의 버킷에 싣고 신호수 김 씨의 신호를 받은 운전수는 의심의 여지없이 우측으로 회전하였다.
“으악!!!” “이게 무슨 소리야!?”
[참고자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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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최 씨가 작업 반경 내인 굴삭기 주변에서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주변 근로자들이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간 곳에는 최 씨가 쓰러져있었다. 최 씨 입장에서는 굴삭기의 급작스러운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었고, 미처 피할 틈도 없이 굴삭기의 몸체에 머리를 부딪친 것이었다.
동료들이 서둘러 구조대를 불렀지만 최 씨는 머리를 크게 부딪친 탓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고, 거대한 건설기계에 충돌했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은 그저 보조역할일 뿐이었다. 하수관을 운반한 상태로 굴삭기 작업 반경 안으로 지나다닌 최 씨는 결국 예상치 못한 시점에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야 말았다.
사고의 원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신호수가 굴삭기 작업 반경 내에서 이동하는 한 명의 근로자를 놓쳤다는 점이었다. 이는 철저한 작업계획이 수립되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던 재해사례로 남아있다.
동종재해예방 대책
❶ 대책 1 : 장비 유도조치 철저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로 작업 시에는 안전펜스 등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를 철저히 하거나 전담 신호수를 배치하여 근로자 등의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합니다.
❷ 대책 2 : 작업게획서 작성 및 관리 철저
- 고위험 건설기계의 작업방법, 운행경로, 유도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내용을 유도자, 운전원 및 근로자 등에게 주지시킨 뒤에 작업을 실시합니다.
*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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